•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수산업계 '환영'

등록 2021.12.12 13:57: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데 대해 수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12일 "수산업계는 코로나19, 수산자원 감소, 수입수산물 급증 등 악재 속에 침체된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모처럼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최대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명절 두 차례 한시적으로 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임시 조치에 비롯해 한수총을 비롯한 수산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