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종합)

등록 2022.06.16 11:00:24수정 2022.06.16 11:3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 공개 어려워져

"진실규명 포함 조치 취할 수 없게 돼 유감"

김태효 1차장, 유족 통화해 관련 내용 설명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원에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관련 내용이 공개되긴 어려워졌다.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피고 해경은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브리핑에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