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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방천 전 회장 중징계 조치…차명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 2023.01.18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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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자금 출연·매매 관여·손익귀속 가능성 모두 충족시 '자기매매'

"법인 통한 차명투자 사전 방지" 강조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차명투자 의혹을 받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을 중징계 조치했다. 또 이번 의결 과정에서 차명투자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당국은 법인을 경영하는 금투사 임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6개월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강방천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매매해 자기매매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강 전 회장의 행위를 차명 투자로 판단, 금융위에 중징계 조치안을 전달했다. 강 전 회장은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날렸으나 지난해 7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위는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어떤 경우에 자기매매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투사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 명세를 주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매매 중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강방천 전 회장 중징계 조치…차명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우선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매가 이뤄졌거나 본인 명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 등이 지급돼 타인명의 계좌에서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매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타인에 대한 증여 등 투자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자기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인이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하거나 매매 지시를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도 임직원이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매매 관여 여부,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손익 귀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정한다.

특히 법인을 통한 차명투자 판단 기준을 따로 제시했다. 임직원이 법인에 대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해 언제라도 이익 배당 등 절차를 거쳐 손익이 귀속될 수 있는 경우거나, 보유 지분이 50% 이하라도 이면 약정이나 신탁 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법인을 통한 자기매매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내부통제 점검 강화를 통해 법인 등을 이용한 차명 자기매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대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 여부를 사전 점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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