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출판·콘텐츠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 착수

등록 2023.03.15 14:55: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정고무신' 작가 사건에 저작권 문제 제기

저작권 신고 활성화…창작자 교육 실시 지시


[서울=뉴시스]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 스틸컷. (사진 = (주)형설앤, (주)새한프로덕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 스틸컷. (사진 = (주)형설앤, (주)새한프로덕션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사건으로 출판·콘텐츠 제작업계의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속 불공정 조항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며 2019년부터 저작권 분쟁을 해왔다.

또 한 위원장이 저작권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화가 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