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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기업들 부담"

등록 2023.03.15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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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복잡·전문가 부족 등

EY한영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기업들 부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 전문가 부족 등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자 수는 총 213명이며, 설문을 통해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물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는 취지에서 생겨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에 관련 전문가의 부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과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제도를 분석하고 입법의 내용을 기업 실무에까지 연결해주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 더 높게 감지됐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또는 향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일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위해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주축으로 한 전세계 137개국은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를 구성해 표준법안을 제정했고, 지속적으로 세부 과세규정에 대한 이행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표준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관련 입법안이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전사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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