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대주이엔티 등 4곳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조치

등록 2023.03.15 18:29:32수정 2023.03.15 18:4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 대주이엔티 등 4곳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조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주이엔티 법인에 15억2600만원, 레드로버의 대표이사 등 2인에 1350만원,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920만원, 엘파텍에 1억537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