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 음주운전 호란 출연 "잘못된 판단" 사과(종합)
호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이 세 번의 음주운전 후 '복면가왕'에 출연해 비판이 쏟아지자, 제작진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MBC TV 예능물 '복면가왕'은 "9일 방송한 399회 관련 시청자들께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시청자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10일 밝혔다. "방송 후 시청자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시청자와 현 시대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란은 9일 방송한 MBC TV 예능물 복면가왕에 '펑키한 여우'로 등장했다. 3라운드까지 올라갔고, 가왕 결정전에서 '우승 트로피'에 패했다. 호란은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감사하다.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며 "곧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기억해주고 많이 들어 달라. 노래하면서 행복했다. 조만간 공연으로 인사하겠다"고 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출연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음주운전 독려 방송인가요?" "범죄자 복귀를 돕는 방송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비판했다. 이후 제작진은 네이버 TV와 MBC 유튜브 채널 등에서 호란 영상을 내렸다.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서울 성수대교 남단 3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1%였다. 경찰조사 결과 2004·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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