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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가처분 신청

등록 2023.06.20 17:18:39수정 2023.06.20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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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관련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한다.

20일 KBS에 따르면 내일(21일) 오후 2시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KBS 김덕재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관련 헌법소원 사건 선고까지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둬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10일로 줄였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3월9일부터 한 달간 부친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KBS 김의철 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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