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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추가 주택 공급책 이달말 발표
도심 유휴부지·노후청사 개발

정부가 10·15 고강도 규제 대책이 후 시행되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갖은 신년인사회에서 "대상지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단 계획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손질하는 중에서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설전 이달 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천장이 뚫린 듯 치솟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정부가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택의)양을 늘려야 겠다는 것이다"라며 "외곽의 택지 개발이 아닌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7평 LH 공공임대 공실이 남아 있어 변화된 국민들의 요구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LH의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LH 개혁 문제는 주택공급 문제와 궤를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혁위라는 제3자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LH개혁은 조직 분리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 필요할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중단 단계쯤 와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녀 청탁 이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건강 365

무릎 뒤 '말랑한 물혹' 잡힌다면…'이것' 의심할 수 있어

무릎 뒤 '말랑한 물혹' 잡힌다면…'이것' 의심할 수 있어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은 흔히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체 사용이 많은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인대나 근육 손상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릎 뒤쪽 안쪽에 만져지는 물혹이라면 '베이커낭종'을 의심해볼 수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베이커낭종은 무릎 뒤 안쪽에 생기는 물혹으로, 관절 안에 차 있던 액체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형성된다. 낭종은 맑고 끈적한 액체가 혹처럼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하며, 암과는 무관하다.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릎 관절은 맑고 끈적한 액체로 채워져 있다. 이 액체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운다. 이 활액이 부상이나 염증 등으로 늘어나서, 관절 내부에 쌓이면 베이커낭종이 된다. 크기가 작은 베이커 낭종은 통증이 없다. 크기가 커지묜 가벼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크기가 크면 무릎을 굽히거나 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베이커낭종은 크기, 상태, 증상에 개인차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 통증이 없다면 대체로 별다른 치료 없이 낭종이 더 커지지 않는지 관찰한다. 크기가 작은 경우엔 염증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치료를 하거나 크기가 큰 경우 때에 따라 주사기로 직접 무릎 관절에서 물을 빼내기도 한다. 다만 관절 내 이상이 남아 있다면 물을 빼내더라도 베이커낭종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는 무릎 관절 내부의 원인 질환을 치료한 뒤 낭종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 또 드물게 베이커낭종이 터지면 활액이 종아리 부위로 누출돼 종아리에 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이나 종아리가 붓고 붉어지면서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허동범 연세스타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베이커낭종 치료의 핵심은 근본 원인 제거에 있다"라며 "베이커낭종이 발생하면 무릎 관절 내부에 부상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절 내부에 대한 면밀한 진찰과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주사기로 물을 빼더라도 대부분 곧 재발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꽁꽁 싸매도 온몸이 덜덜덜"…'이 증상' 동상 위험 신호

"꽁꽁 싸매도 온몸이 덜덜덜"…'이 증상' 동상 위험 신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왔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동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상은 심한 추위에 신체 부위가 노출돼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다. 인체는 15도 이하에서 피부에 가까운 혈관을 수축시켜 중심 체온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다. 아주 추운 날씨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수축해 신체 말단부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해 조직이 손상되게 된다. 동상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와 추위에 노출되는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에 잘 생긴다. 동상의 초기 증상으로 피부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통증, 얼얼함, 화끈거리는 작열감을 느낄 수 있고 수포가 생길 수 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수 시간 내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나 말단 조직이 검붉은색으로 변하고 부어오르면서 괴사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해질 경우 언 부위의 피부가 창백해 지고 감각이상을 겪는다. 추위에 노출돼 있을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따뜻하게 해주면 언 부위가 녹으면서 통증, 붉은 반점, 종창 등이 나타나고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추위에 노출될 경우 근육, 혈관, 신경까지 동상이 침투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조직이 깊이 손상되면 비교적 큰 덩어리의 조직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괴저가 발생할 수 있다. 조직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도 혈관이나 신경의 이상으로 인해 피부의 느낌이 이상하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추위를 많이 느끼는 증상이 수 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가벼운 동상을 입었을 때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 주면 된다. 그러나 중증의 동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실에 가야 한다. 병원에 가기 전에 젖은 옷을 벗기고 동상이 걸린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마찰을 통해 열을 내면 오히려 조직 손상을 더 일으킬 수 있다. 이송 중에는 부분적으로 녹지 않도록 마른 열을 피해야 한다. 갑자기 불을 쬐고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동상 부위를 비비게 되면 얼었던 부위가 급작스럽게 녹으면서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물질이 세포에서 발생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동상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완전히 해동할 수 없다면 현장에서 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동상은 세포의 60%를 차지하는 수분이 결빙돼 고체가 된 상태로, 외부에서 동상 부위를 비비거나 충격을 가하면 세포 내 고체가 세포막을 파괴해 세포 기능을 잃게 된다. 즉, 동상 부위를 비비는 것 자체가 세포의 손상을 유발해 동상 부위가 더욱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 치료를 시행할 때는 동상 부위에 절대로 물리적 충격을 가하면 안 되며 동상 부위를 뜨거운 물(섭씨 39~42도)에 30~60분 정도 담가 두어야 한다"며 "동상에 걸려 의식이 없을 경우 젖어있는 옷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높게해 빨리 병원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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