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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IoT로 원격 모니터링

등록 2024.05.08 06:00:00수정 2024.05.08 0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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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07개 사업장 중 422개 부착…내년 6월 의무화

30분마다 환경부 시스템 데이터 전송…실시간 확인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807개소 중 422개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를 부착했다.

시·구 담당자는 측정기기를 통해 30분마다 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 등 3자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와 센터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한 측정 자료를 매월 분석한 뒤 미전송·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한다.

자치구와 센터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원인분석을 통해 시설 개선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향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와 기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배출 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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