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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등 48개 기관, 꽉 막혔던 '육아휴직 대체정원' 자율로

등록 2024.05.08 12:00:00수정 2024.05.08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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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책임운영기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부 중심 14명 이내 '임시정원' 운영도 자율로

국립병원 의사 등 임기제 임용비율 100% 확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48개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 대체 별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현재 국과수(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책임운영기관은 본부 중심의 14명 이내 임시정원 운영으로 현실적으로 인력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 차원에서 임시정원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경우 그동안은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 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 정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 정원으로 규정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립병원 의사 등 의무 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은 현행 80%에서 100%까지 늘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 경우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게 돼 민간 우수인력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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