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산시, 난임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지원…"최대 50만원"

등록 2024.05.08 13:12: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원 횟수 제한 없어

[안산=뉴시스] 안산시 난임시술 지원 디지털 홍보자료. (사진=안산시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 난임시술 지원 디지털 홍보자료. (사진=안산시 제공) 2024.05.08.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난임시술 중단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난임 부부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를 겪어 왔다.

안산시는 이달부터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지원 횟수 제한은 없다.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시술 종료(중단)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한다.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한도(50만원) 내에서 개인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수·단원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