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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전청조, 항소심서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아"

등록 2024.05.09 11:02:50수정 2024.05.09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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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 행세, 30억원 편취한 혐의

전청조 측 "공소사실 인정…양형 부당" 주장

검찰 측 "피해자 피해회복 안 돼…엄벌 탄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의 선고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2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호화생활을 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의 선고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전씨 측 변호인은 "방금 검사가 말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며 "(1심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요소로 선고돼야 하는데,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돼 위법한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가중 요소로 보고 과도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다른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주장이냐"고 묻자, 전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전씨와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경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30억78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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