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이 잘못이야?' 직장동료 찌른 불법체류자 영장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초월읍 한 재활용업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 B씨(32)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B씨를 세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강제추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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