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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반말이 잘못이야?' 직장동료 찌른 불법체류자 영장

등록 2010.04.13 13:16:26수정 2017.01.11 1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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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김민욱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13일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A씨(3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초월읍 한 재활용업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 B씨(32)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B씨를 세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강제추방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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