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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국힘, '욱일기 허용 조례' 논란 구두경고만"

등록 2024.04.26 16:53:56수정 2024.04.26 1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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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민옥 의원, 5분 자유 발언서 공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4.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서울시의원이 당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구3)은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욱일기 조례 논란과 관련, "항간에는 당에서 대표 발의자 1명에 대한 구두 경고로 끝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진 나치 깃발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극우전체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며 "상징물은 단순한 문화적 표식이 아니다. 생각을 이끌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상징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은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을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조례 발의 사실이 보도되자 파장은 컸다. 총선을 앞두고 친일 논란이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국민의힘 중앙당까지 즉각 반응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조례 찬성 의원 19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김 의원 본인도 구두 경고를 받는 데 그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김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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