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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아이패드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등록 2010.04.22 16:46:21수정 2017.01.11 1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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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아이패드의 전파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아이패드 국내 반입에 따른 구매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이패드의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간소화하거나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안, 세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최근 전파법에 따른 등록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따라서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거나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인증요건을 갖춰 통관을 진행할 때까지 보류 상태로 세관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단히 말해 방통위가 규정하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문제는 복잡한 절차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샘플기기와 상세부품 목록 등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비용도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내 아이패드 구매자들이 보다 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 이에 따른 논란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아이패드 구매자들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반입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이미 개별적으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는 점은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우편 배송하는 경우, 개인이 공항에서 휴대 반입하는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는 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상당수 개인들이 미국에서 들여온 아이패드를 사용 중인데다, 경우에 따라 일부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트위터와 아이패드 관련 블로그를 중심으로 아이패드 구매자들의 '희비'가 교차된 통관 사례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여행자)이 1대씩 휴대용으로 들여오거나 기존 사용자들을 단속 또는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이에 대한 논란을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만 두산 회장이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가수 구준엽 등은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패드를 소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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