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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병원 광고 TV프로그램 '철퇴' 예고

등록 2010.04.26 12:48:43수정 2017.01.11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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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일방적인 홍보성, 과신성 표현이 많은 지역 의료 프로그램 심의와 제재를 강화한다.  방통심의위는 26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지역 사무소에서 3월8일부터 1주 간 지역별 지상파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의 ‘의료·건강’ 관련 98개 프로그램 203개 방송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홍보성 내용, SO는 홍보성 내용과 출연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시술 전후 비교 장면 소개 내용, 단정적인 진단이나 처방 등으로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O의 경우 시청자들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특정의료인의 홍보 성격이 짙은 성형 및 피부미용 관련 소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성 표현과 관련해 지상파는 1회 방송당 0.4건, SO는 1.2건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의료·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시술 전후의 장면 비교와 출연의의 단정적인 진단이나 처방 등을 다루는 것은 시청자들의 과신이나 불안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의사나 소속 병원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등 역기능이 있으므로 방송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방송내용의 경중에 따라 심의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등에 의거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각 방송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질병에 대해 예방의학·임상학적 차원에서 예방법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징후 및 응급처치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은 시청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방송의 정보전달 차원과 심의규정 관련조항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agacul@newsis.com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일방적인 홍보성, 과신성 표현이 많은 지역 의료 프로그램 심의와 제재를 강화한다.

 방통심의위는 26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지역 사무소에서 3월8일부터 1주 간 지역별 지상파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의 ‘의료·건강’ 관련 98개 프로그램 203개 방송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홍보성 내용, SO는 홍보성 내용과 출연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시술 전후 비교 장면 소개 내용, 단정적인 진단이나 처방 등으로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O의 경우 시청자들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특정의료인의 홍보 성격이 짙은 성형 및 피부미용 관련 소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성 표현과 관련해 지상파는 1회 방송당 0.4건, SO는 1.2건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의료·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시술 전후의 장면 비교와 출연의의 단정적인 진단이나 처방 등을 다루는 것은 시청자들의 과신이나 불안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의사나 소속 병원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등 역기능이 있으므로 방송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방송내용의 경중에 따라 심의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등에 의거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각 방송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질병에 대해 예방의학·임상학적 차원에서 예방법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징후 및 응급처치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은 시청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방송의 정보전달 차원과 심의규정 관련조항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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