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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모 성폭행' 패륜남, 항소심서 실형

등록 2010.07.02 05:00:00수정 2017.01.11 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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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두차례 성폭행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첫 성폭행을 했으며, 이듬해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했지만 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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