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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세 여아에 성병옮긴 태권도학원 부관장 7년형

등록 2010.11.08 08:49:57수정 2017.01.11 1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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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9세 여아를 성추행해 성병까지 옮긴 태권도학원 부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수강생을 성추행해 성병에 감염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태권도장 부관장 A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놀이시설 접근금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학원에 가게 된 경위와 추행내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직후 피해아동에게 유레아플라즈마(질염을 일으키는 세균) 유레아리티쿰 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고, A씨도 검사 결과 같은 균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감염됐다고 본 1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세 차례의 성추행 가운데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일자에 여러 원생과 원생들을 지도하던 A씨의 동생이 오후 8~9시까지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때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학원생 B양(9)이 수강료를 내지 않자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휴관일에 학원을 방문하도록 한 뒤, 세 차례 걸쳐 성추행해 성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세 차례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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