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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세 女兒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7년, 전자발찌 20년 선고

등록 2010.11.16 16:47:03수정 2017.01.11 1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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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6일 10대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유모씨(53)에 대해 감금 및 강간등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시5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부둣가에서 바닷게를 잡으며 혼자 방파제에 앉아 쉬고 있던 A양(10)에게 "점심을 먹지 않았으면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이를 거절한 A양을 강제로 차에 태워 20km 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야산까지 납치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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