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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면제 먹여 성폭행 20대 영장

등록 2010.12.06 14:32:33수정 2017.01.11 1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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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수면제를 먹여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정모씨(24)에 대해 준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모 호프집에서 A씨(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스틸녹스) 20㎎을 맥주에 몰래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정씨는 같은달 28일 오전 4시30분께도 단원구 모 편의점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고 스틸녹스 30㎎을 섞은 커피를 주었으나 A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이 투약할 것처럼 병원에서 직접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약국에서는 가루형태로 구입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건넨 커피를 집에 가져와 마신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상한 기분을 느켰다는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스틸녹스를 다량 또는 알콜과 함께 복용하면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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