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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10여명 성추행 담임교사 '3년 옥살이'

등록 2011.05.14 09:00:00수정 2016.12.27 2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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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아이폰4, 갤럭시S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확산일도다.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이용한 범죄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유명인이 아닌 보통사람인이 트위터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실제 사진을 올리고, 프로필을 충실히 쓰는 것’이라는 팁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프로필을 상세히 올려놓는 트위터리안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포스퀘어’ 같은 스마트폰의 앱으로 자신의 위치를 무심코 공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25일 트위터에는 자신이 20세라고 밝힌 여성이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저처럼 트위터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맘에 ‘무한RT’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호소다.  이 여성이 헌책방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언급하자 자신을 개인병원장이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헌책방으로 소포를 보냈다’는 다이렉트 메시지(DM)가 왔다. 이후 진짜로 소포가 배달됐고, 그 안에는 고가의 ‘아이팟 터치 4세대’가 들어있었다.  여성은 그 남성에게 DM을 보내 “돌려보내게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했으나 남성은 주소를 알려주는 대신 “만나서 돌려 주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 남성은 여성이 프로필에 써놓았다가 지워버린 이름과 살고 있는 곳 위치까지를 알고 있었다.  이 여성은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고,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여성은 즉각 남성을 블록, 즉 자신의 글을 볼 수 없게 만들었으나 남성은 새로운 ID를 만든 뒤 이 여성만 팔로잉하고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만나달라’, ‘(만나서) 평가를 받겠다’며 집요하게 괴롭히던 이 남성은 심지어 여성이 예전에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글에 첨부해 올려놓기까지 했다.   여성은 “이런 것들 외에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는 게 한 둘이 아니었다”면서 “진짜 무서워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알렸다.  트위터리안들은 “여성분들은 꼭 읽으세요”, “시시각각 올리는 위치정보는 정말 위험하다”는 등의 글을 앞다퉈 올리며 놀라고 있다.  트위터를 통한 범죄 시도는 또 있었다.  어느 트위터리안은 자신이 당할 뻔 한 일이라며 트위터의 플픽(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사기 수법을 폭로했다. “집에 있는데 아버지 폰으로 ‘댁의 아드님이 납치되셨습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제 트위터 사진이 왔다”면서 “트위터에 자기 사진을 올려놓고 계신 분들, 자기 사진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사이버 보안전문가들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경우 대체로 일촌 공개를 통해 자신의 글이나 사진 노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나 트위터는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프로필이나 글이 남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맹점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트위터 등 SNS에 올린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빈발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사소한 스토킹이 자칫 납치, 성범죄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프라이버시 노출을 자제하고, 스토킹 시도가 있을 경우 치안당국에 상담하기 바란다”는 조언이다.  ac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강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강씨의 범죄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강제추행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명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옥상이나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치는 등 27차레의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에게 추행을 당한 10~11세 학생들 중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로서 지위를 남용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존경받아야 할 교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학생 2명을 8차례 추행한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 형량을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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