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환경성평가사업장 협의내용 미이행 여전

등록 2011.07.08 10:17:56수정 2016.12.27 22:26: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전주지방환경청은 최근 환경성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의견에 대한 적정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봄철 갈수기, 장마철 대비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간척사업, 골프장, 관광지, 도로, 석산 등 7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8개 사업장(미이행률 24.3%)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지방환경청은 새만금유역 수질악화 등에 따라 올해는 점검을 대폭 강화, 지난해(13.0%) 보다 미이행률이 크게 높아졌다.

 전주지방환경청은 이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취했으며, 승인기관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침사지 및 임시배수로 미설치 등 토사유출(12건), 비산먼지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미흡(5건), 절성토 관리미흡(4건) 등 공사단계에서 협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3건), 수질오염방제장비 미비치(2건), 사후환경모니터링 미실시(3건), 조경계획 미수립(2건) 등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미이행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점검을 강화한 면도 있지만 사업자가 환경성평가를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 인식하고, 시행과정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사업자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