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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신 성폭행 엽기 고교생 노인 '묻지마 폭행'도

등록 2011.07.20 17:30:09수정 2016.12.27 2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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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해온 고교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7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학생이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7월20일 보도>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20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청원 모 고등학교 3학년 A(17)군을 사체오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8일 오전 3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화단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B(70·여)씨를 발견하고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직후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산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경찰에 태연히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의 옷이 벗겨져 있고 A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또 A군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는 회신을 받고 A군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나 거리낌 없이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오욕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감각했고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고교 1학년부터 동급생 5~6명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폭행을 당했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일시적일 뿐 계속 폭행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특히 A군은 "학교는 생각하기도 가기도 싫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고 해 싫어도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등 학교폭력에 상당히 취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또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되면서 예전에도 노인들에게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할머니들을 폭행해 각각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A군은 "학교 아이들에게 맞은 뒤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고 순간 화가 나 할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계속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이 무뎌졌고, 그런 현상이 거꾸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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