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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한밤 여성상대 바바리맨 집유 3년 선고

등록 2011.08.20 09:31:26수정 2016.12.27 2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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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한밤 중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27일 자정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박모(20)양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는 등 모두 11차례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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