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고생 협박 음란사진 전송받아
21일 경남 밀양경찰서(서장 김성우)는 모바일 메세지 서비스를 통해 채팅 중인 상대방 여성을 협박해 가슴·성기 등을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A(17)군을 강요죄로 검거,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은 지난 8월께 모바일 어플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양에게 '카카오 톡' 모바일 어플을 이용, 내려받은 B양의 프로필 사진을 편집해 인터넷과 학교 게시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B양에게 가슴·성기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다시 협박해 B양의 자위행위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해 총 14장의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해주며 언제 어디서나 채팅을 즐길 수 있는 메신져 어플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대체하며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의 많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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