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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딸 3명 성폭행해 임신시킨 계부 구속

등록 2011.11.11 20:52:13수정 2016.12.27 2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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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영주 부장검사)는 11일 자신의 의붓딸 3명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박모(3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8년 9월 말부터 지난 9월까지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녀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의 동생 B(15)양과 C(13)양도 성폭행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해 지난해 8월 아이를 출산했으며 B양도 동생 및 A양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이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와 관찰을 필요로 했으나 친어머니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고 오갈 곳이 없는 처지임을 악용해 '친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지 않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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