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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의 보너스'…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등록 2011.12.07 18:07:48수정 2016.12.27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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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모아봤다.

 -따로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한 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2명일 때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는다. 4명이라면 500만원 공제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가 불가능하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물론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은 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함)이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카드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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