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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양한 딸 상습 성폭행 30대 구속기소

등록 2011.12.19 10:50:02수정 2016.12.27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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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현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8월 동생들과 목욕을 하던 B양을 욕실에 혼자 남게 한 후 비누칠을 해주며 성폭행을 하는 등 지난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다.

 현씨는 성폭행 후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아빠 경찰서에 가서 우리 가족이 같이 못 산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는 아내가 주점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자주 집을 비우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계기로, B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행위를 따라할 것을 요구해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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