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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국 외국인 지문·얼굴확인제 내년 1월 전면 시행

등록 2011.12.26 12:07:03수정 2016.12.27 2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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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우리 당국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은 그 절차. (사진 = 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우리 당국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검지손가락 지문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얼굴사진촬영도 함께 이뤄진다.

 다만, 17세 미만자, 외교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지문·얼굴확인 장비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천·김포·김해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사무소 입국심사대에  최첨단 지문인식기 360대를 설치, 이달초부터 시범 운영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국제테러분자 등으로 의심되는 입국 외국인, 지난 7월부터는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들의 지문·얼굴정보를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종 사고나 범죄 발생시 용의선상에 오른 외국인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테러 및 국제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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