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 46명 성범죄경력

등록 2011.12.26 10:39:09수정 2016.12.27 23:1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성부, 전국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발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여성가족부가 올해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조회 대상자 중 당구장, 복싱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가 21명, 교사나 개인과외 교습자, 학원장, 학원강사 등 교육시설 종사자 19명, 아파트 경비원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자 1명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적발된 46명에 대해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국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점검은 여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공조로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전국 30만여 개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여명으로 경찰청이 대상자들의 경력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정민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확대해 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