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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합의금 타낸 '가짜 아버지' 황당

등록 2012.03.09 14:05:12수정 2016.12.28 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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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성폭행 피해 여고생과 같은 이름의 딸을 둔 남성이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아버지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타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박모(18)군 등 10대 5명은 지난해 1월 나주 한 찜질방에서 A(18)양을 강제 추행한 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했다.

 A양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군 등 5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군 등의 부모는 수소문 끝에 A양과 이름이 같은 딸을 둔 B(50)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착각해 B씨에게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군 등을 기소하기 전 합의 여부를 확인하다가 B씨가 아버지 행세를 하고 합의금을 타낸 사실이 들통났다.

 B씨는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가해 학생들 부모에게 돈을 돌려줬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이름이 같고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B씨의 딸을 피해 여고생으로 착각해 B씨에게 돈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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