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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인기그룹출신 K씨 구속영장

등록 2012.05.09 10:23:30수정 2016.12.28 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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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그룹 출신 방송인 K(37)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3시께 A(18)양에게 전화를 걸어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와인·위스키·칵테일·매실주 등을 함께 마시고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지난달 5일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A양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3월 A씨가 케이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껴 이 방송국 PD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일과 7일 각각 A양, K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있고 K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씨가 A양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증거는 없지만  A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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