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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포의 바바리맨' 30대 실형 선고

등록 2012.05.30 10:00:00수정 2016.12.28 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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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30대 '바바리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초등학교 인근 건물 기둥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6~7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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