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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눈에 반했다'…지적장애인女 상습성폭행 40대 구속영장

등록 2012.06.05 11:11:43수정 2016.12.28 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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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5일 지적 장애인 여성만 골라 성폭행을 한 이모(42)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인터넷 장애인 쉼터에 가입해 지적 장애인 정모(25)씨에게 접근해 2010년 12월27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8명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라며 지적 장애인 여성을 유혹하고 여성들이 모텔 안에서 반항하면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 여성의 명의로 개설한 핸드폰 5대를 중고로 팔아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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