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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체장애 남성 성폭행 60대 男 영장

등록 2012.06.13 08:30:57수정 2016.12.28 0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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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13일 지체장애 남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김모(6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밤 10시30분께 부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A(26)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부산역 대합실에 있던 A씨에게 접근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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