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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당 텃밭에 양귀비 키운 50대女 입건

등록 2012.06.20 07:09:51수정 2016.12.28 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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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20일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몰래 키운 A(56·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보은군 내북면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96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양귀비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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