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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제버릇 개 못주고"…여학생 성폭행 40대들 영장

등록 2012.07.29 17:50:50수정 2016.12.28 0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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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들이 여학생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여대생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최모(48)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서구 모 교회 앞에서 K(22·여)씨를 차량에 태워 광산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음날 자정까지 감금하고 2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범죄 전과 5범인 최씨는 귀가하는 K씨에게 접근해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다음 집으로 데려가 폭력을 휘두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는 같은날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손모(4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서 J(15·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과 2범인 손씨는 비상구에 낙서를 하고 있던 J양과 우연히 마주치자 "경비실에 알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와 손씨는 각각 지난 2006년과 2003년에 마지막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경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의무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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