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나이트 부킹女 집단 성폭행한 공무원 불구속기소

등록 2012.07.31 14:16:37수정 2016.12.28 01:02: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철)는 3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31)씨 등 3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8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 룸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B(20·여)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당시 B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또다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합의하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