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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수철 사건 피해가족에 손해배상 판결

등록 2012.08.30 11:24:19수정 2016.12.28 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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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8세 아동을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들이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0일 피해아동과 가족 등 4명이 "학교 측의 관리소홀로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당직교사는 등·하교 과정에서 학생의 위험을 예견하고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나 당직교사는 김수철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밖으로 내보내기만 했을 뿐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장처럼 관계법령이 운동장과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 보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어린이가 보호자와 헤어져 학교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범행이어서 학교의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은 7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 가족은 "딸에게 발생한 피해가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고,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김씨는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강 등 상해) 등으로 같은해 10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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