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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앞 집회방해 혐의' 경찰·공무원 수사 하세월

등록 2012.09.02 10:51:22수정 2016.12.28 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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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과 구청 공무원의 '집회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해직근로자인 박종태(43)씨가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과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 교량 위에서 텐트를 치고 홀로 복직농성 을 벌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텐트를 강제로 철거 당하자 지난 1월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집회물품으로 신고해놓은 '텐트'와 '차량'이 도로법상 불법점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전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들이 강제 철거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집회방해"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씨는 또 신고된 집회현장 안에서 홀로 텐트 안에 앉아있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집회를 했음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텐트를 철거하고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은 대기업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빼앗긴 텐트와 단속 당한 차량이 이미 같은 달 8일 경찰에 집회물품으로 신고된 상태였고 삼성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할 만큼 인도와 차도를 막은 채로 집회를 벌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씨는 사건 당일 현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찍어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이 되도록 사건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통상 고소사건 처리는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내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리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도 처분을 미루고 있다.

 박씨는 "텐트를 강제로 철거한 경찰의 경우 비슷한 시기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통해 벌금형까지 받은 인권 의식이 없는 인물"이라며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구청 공무원은 "당시 사정을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참고자료도 제출했다"며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다른 사건이 워낙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수사가 지연되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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