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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녀자 울린 변태성욕 40대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2.11.04 13:17:30수정 2016.12.28 0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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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아들의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려면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녹음해 들려줘야 한다며 중년여성의 모성애를 자극해 성관계까지 맺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9월11일자 보도)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특가법상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경기 용인시에 사는 A(59·여)씨 집에 전화를 걸어 A씨 아들과 비뇨기과 의사 등 1인2역 연기를 하며 "아들의 성기능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모태치료'를 해야 한다"고 속여 모텔로 불러 낸 뒤 성관계를 맺고 치료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순진한 중년여성 4명을 꾀어 신음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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