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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소변 못가린다'…3살 아들 때려 숨지게한 비정한 부부

등록 2012.12.05 10:33:30수정 2016.12.28 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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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3살 난 아들이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3살 남아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박모(23)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주모(18)양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 같이 살며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장난감으로 아들(3)의 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등을 깨물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닥에 던져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자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들이 숨지자 "다리가 약해 자주 넘어져 온 몸에 멍이 생겼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의 온 몸에 멍자욱이 가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주양을 추궁한 결과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의 진술도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4일 출소한 박씨를 구치소 앞에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호시설에 맡겨뒀던 아들을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데려온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1)은 현재 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소변을 못가려서 습관처럼 때리게 됐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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