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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등록 2012.12.27 14:27:33수정 2016.12.28 0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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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거나 형 집행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구금과 구별된다"며 "범죄행위를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적용했다고 해서 대상자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칙조항의 입법목적과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등 재판관 4명은 "형 집행이 종료된 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면 일부 위헌 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소급하는 것은 전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10년 8월 아동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던 김모씨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2년 넘게 미뤄지면서 위헌심판이 제청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 청구사건 2114건(법무부, 지난달 말 기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법원에 계류돼 왔다.

 특히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재범을 범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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