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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50대 살해사건 '보험금' 노린 엽기적 범행

등록 2013.01.03 11:29:25수정 2016.12.28 0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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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발급 받으려 손가락 지문 도려내
9억대 보험 가입…사회복지사업가도 포함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내연녀인 사회복지사업가가 포함된 일당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수사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동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 이도동 제주지방법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A(52·구좌읍)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26일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이날 주민의 신고로 A씨는 실종 일주일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차량 조수석에 박스로 덮여져 있었고 A씨의 엄지손가락이 예리한 흉기에 의해 벗겨진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얼마전 A씨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한 남성이 찾아왔었다는 주민자치센터 여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와 최근에 만난 주변인 내연녀 B(56·여·강원도·사회복지사업가)씨와 C(54)씨, D(18)씨 등 3명을 용의 선상에 두고 이날 오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타살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들은 A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A씨가 사망하기 전 생명보험 취급 금융기관 2곳에서 생명보험 상담한 후 지난 12월27일 오후 9시께 A씨를 살해한 뒤 같은달 31일 밤 11시께 차량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A씨를 살해한 직후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는 총 9억7000여 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3개다.

 이들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A씨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A씨의 엄지손가락 피부를 커터 칼로 도려낸 후 C씨의 엄지손가락에 붙인 뒤 A씨가 거주하는 읍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잃어 버렸다"며 위조 신분증 재발급을 시도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이들은 범행 방법에 대해서 수면제를 먹인 채 차에 유기해 동사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B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타인의 지문을 벗겨내 그 사람 행세를 하며 신분증 발급 받으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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