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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입 제지 찜질방 재활용품 수거함 불 지른 40대 입건

등록 2013.02.07 08:24:30수정 2016.12.28 0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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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찜질방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재활용품 수거함에 불을 지른 이모(45)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께 부산 영도구 모 찜질방 건물 1층 재활용품 수거함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술에 만취해 찜질방을 찾았지만 종업원에게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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