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코앞' 변태영업… 유사성매매 업주 덜미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4일 초등학교 앞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A(28)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달 26일 단속한 업소 내부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충북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4일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A(28)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업원 B(28)씨와 성매매 여성 C(2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한 남성 D(40)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건물 지하에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단 4만장을 무차별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 지하에 8개의 밀실을 꾸며 놓은 뒤 전단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4만5000원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버젓이 유사성매매를 알선했다"며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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