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본 뒤 여중생 성폭행 10대 '소년부 송치'
재판부는 "피고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해 6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3)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성 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모두 알리겠다"고 A양을 협박, 수차례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음란 영상을 본 뒤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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