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 1심 징역5년·전자발찌 불복
고영욱 측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장은 곧 2심 고등법원에 보내져 기일을 정하게 된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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