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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영욱 항소, 1심 징역5년·전자발찌 불복

등록 2013.04.12 14:25:21수정 2016.12.28 0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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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7)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이 선고됐다.  성 관련 사건과 사고가 난무하고 있는 연예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연예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한 판결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고영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지위를 이용해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연예인들의 사건·사고가 크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연예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성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는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대 가수지망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A(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고영욱이 중형을 받음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박시후(36)다. 박시후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시후는 2월14일 후배 탤런트 K(24)의 소개로 연예인 지망생 A(22)와 서울 청담동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이번 판결로 연예계 복귀가 어려워졌다. 약 15년 간 법의 관리를 받게 된 만큼 사실상 연예계 퇴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예계 관계자는 "고영욱 본인에게는 불행이나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됐다"고 말했다.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7)이 항소했다.  

 고영욱 측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장은 곧 2심 고등법원에 보내져 기일을 정하게 된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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