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추행 태권도 사범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28일 태권도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사범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2011년 1월 초께 광주 북구 모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여자 원생(11)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원생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주로 탈의실과 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에서 추행을 하고 심지어 7세 원생까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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